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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9 2018고단23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22.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신한 카드 습득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말경 부천시 중동 소재 중앙공원 부근 노상에서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신한 카드( 카드번호 C)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우리카드 습득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 경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우리카드 (D )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9. 1. 21:00 경 부천시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2 병, 칠면조 안주를 제공받아 합계 약 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F의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사본 및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지불수단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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