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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6 2017고단3905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4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절도 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 심야 시간대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자는 사람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하는 속칭 ‘ 부축 빼기’ 수법의 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절취한 휴대폰의 유심 칩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할 옷 핀을 소지한 채 구리시 교문동 꽃 길, 같은 시 수택동 구리시장 및 남양시장 등 유흥가가 밀집된 지역을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9. 22. 04:00 경 구리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휴대 폰 1대,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 3 장( 신한 카드, 농협카드, LG 카드) 및 운전 면허증 1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I ( 상습 절도) 기 재와 같이 2013. 경부터 2017. 8. 14. 경 사이에 총 58회에 걸쳐 합계 54,28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흥가 밀집지역을 배회하던 중, 2016. 1. 경 구리시 수택동 구리시장 길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떨어뜨린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휴대 폰 1대를 습득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II ( 점유 이탈물 횡령)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경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합계 2,580,000원 상당의 점유 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발생보고( 절도), 각 수사보고, 각 진술서,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피의자 주거지 압수 수색 당시 사진 자료, 각 압수물 사진, 범죄 일람표( 수정) 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약 4년의 장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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