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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31 2018고단46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1. 24. 11:30 경 부천시 C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신한 카드( 신용카드 )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4. 14:09 경 인천 부평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15,000원 상당의 음식 값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4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 F,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점유 이탈물 횡령 등)

1. 카드 승인 내역서, CCTV 사진 및 신한 카드 전표, 각 신용카드 전표, 각 신용카드 전표 사진( 사업자번호 확인), 신용카드 전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누범 전과 등 확인), 판결 문 5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7, 8, 9번, 연번 제 12, 13번 및 연번 제 14 내지 19번 기재 각 범행은 포괄하여),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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