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23:00경 자신과 교제중인 C의 동생인 피해자 D(여, 43세)로부터 술을 마셨으니 집으로 데려다 달라는 전화를 받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다음 날 00:10경 집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피해자에 대한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의 집에 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4. 0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아파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들어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침대에서 초등학생 자녀 2명과 함께 민소매 티셔츠와 팬티만 입은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볼 생각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손으로 잡고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E아파트 CCTV 및 피의자 도주로 등 확인), 내사보고(방범용 CCTV 및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범행 현장 약도,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이용 가능성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F 차량 및 차량 트렁크에 실려 있던 옷가지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이동동선 확인 및 피의자 검거 경위), 수사보고(범행장면 등 CCTV 동영상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