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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9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3. 12:46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본관 1 층 피부과 진료실에서,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E의 자켓 주머니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현금 247,000원을 꺼 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5. 3. 12:25 경 제 1 항 기재 D 본관 1 층 신경외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사무실 문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CCTV 확인)

1. 내사보고 (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 주변 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 (CCTV 캡 쳐 사진 첨부), CCTV 캡 쳐 사진 8매

1. 내사보고( 주변 CCTV 확인)

1. 수사보고( 차량 사진 첨부), G 차량사진 1장

1. 수사보고( 차적 조 회 및 수법 검색서 첨부), 차적 조 회 2매, 수법 검색서 2매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고속도로 TG 통과 내역서 첨부), 고속도로 TG 통과 내역서 20매

1. 수사보고( 차량 판독기 검색 결과 첨부), 차량 판독기 결과 1매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통화 내역 분석 및 자료 첨부), 각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도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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