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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08 2017고합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용 손전등 1개( 증 제 6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10.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3:00 경 거제시 동문 천로 20에 있는 라온 빌 주차장에 시정 되지 않은 채 주차 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D K7 차량의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보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보관 되어 있던 신용카드 3매, 체크카드 2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반지 갑( 구 찌)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C,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절도), 발생보고(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특수 절도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발생보고( 특수 절도), 내사보고( 수림 빌 범행 장면 및 피의자 인상 착의 CCTV 확인), 내사보고( 임장수사), 내사보고 (O 범행 장면 및 피의자 인상 착의 CCTV 확인), 수사보고(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범행 장소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자전거 절도 피해자 미확인 및 압수물 창고 자청 보관), 수사보고(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 ‘P 네 일 샵’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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