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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3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17.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1992.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1995. 7. 20.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5. 02:4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E의 뒤를 따라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오른쪽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원,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낚아챈 다음 뛰어서 도망갔다.

2. 피고인은 2014. 5. 16. 23:30경 서울 종로구 종로157 종묘공원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F이 용변을 보며 화장실 내 콘센트에 충전을 하기 위해 꽂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팬택 베가 휴대폰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충전기 1개,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원, 티머니카드 1장 등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및 현장수사),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등), 내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및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발견 당시 복장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가 소지한 타인 소유 휴대전화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지갑 이용사실 CCTV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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