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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20 2012고단10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5.경 군포시 D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대리점에서 같은 달 20일까지 피해자에게 갚기로 했던 차용금 4,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2012. 1. 25.까지 1억 원을 갚아주겠고, 그 사이에 대리점 수익금의 50%를 위 차용금의 이자 명목으로 주겠다. 만약 위 상환기일까지 갚지 못하면 대리점 영업권을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5년도부터 해마다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여 2010년까지 누적된 적자가 2억 8,000여 만 원에 이르는 위 대리점 영업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세금체납으로 2009년도에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F 등에 대한 개인채무도 2억 원 이상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리점 영업권도 양도를 위해서는 본사의 승인이 필요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원을, 2011. 1. 20. 600만원을, 2011. 2. 1. 3,4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위 대리점에서 대리점 대표인 피고인의 명의로만 구입할 수 있는 시승차량인 G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3,000만원에 판매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위 대리점에서 위 G 차량이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를 넘겨받아, 2011. 7. 19.경 H매매단지에서 중고차량 매매업에 종사하는 I에게 위 승용차를 매매대금 2,887만원에 판매하고 그로부터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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