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1. 1.경부터 2012. 1. 31.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대리점에서 아이스크림을 공급받아 거래처인 슈퍼마켓 등에 납품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위 대리점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2011. 5. 31.경까지 사이에 위 E대리점에서 거래처인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슈퍼’ 등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위 거래처 등으로부터 받은 아이스크림 판매대금 합계 49,903,385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판매대금 중 31,100,348원만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8,803,037원은 시흥시 H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근처 등지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5. 1.경부터 2012. 1. 31.경까지 사이에 총 48,526,051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공소사실과 같은 횡령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의 매출액 피고인이 거래처에 어느 정도 할인해서 판매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의 매출원가에서 거래처에 납품하면서 할인해 준 액수를 제외한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