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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2고단37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760』

1. 사기 피고인은 2011. 4. 11. 경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현대자동차 E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직원에게 “현대캐피탈로부터 2,200만원을 대출받게 해주면, 피고인이 2011. 3. 31. 신차로 구입한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48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536,569원씩 할부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던 학원이 적자운영 상태여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데다가 개인채무가 약 3,000만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대리점 직원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3. 대출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임시운행 허가 기간이 경과한 2011. 4. 10.경부터 2011. 9. 1.경까지 경기도 용인시 일대에서 위 차량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2012고단6383』

가. 피고인은 2002. 3.경 전화로 피해자 F에게 “주유소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운영하던 주유소 2곳을 매각한 상태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14.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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