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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415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30.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2. 11. 16.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4.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한 자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1. 17.경 위 D 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그 소유인 F 크루즈 1.8 승용차의 유리코팅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유리코팅대행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3. 27. 인터넷 중고차량업체인 에스케이엔카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1,400만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6. 4.경 위 D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G 명의로 아주캐피탈로부터 차량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들 허락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신청서’라는 제목의 문서 중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H’, 자택주소란에 ‘서울 강서구 I’, 휴대폰란에 ‘J’, 연대보증인란에 ‘G’, 연대보증인 주민등록번호란에 ‘K’, 본인겸채무자란에 ‘E’, 연대보증인란에 ‘G’ 등으로 기재하고, 위 ‘E’, ‘G’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 G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G 명의의 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주캐피탈로부터 차량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들 허락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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