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보석과 커피 등을 함께 판매하는 이른바 쥬얼리 카페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연체대금이 수천만원에 이르고 개인채무도 수천만원에 이르게 되자 신용카드회사 등으로부터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걱정하여 위 카페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의 언니인 E 명의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가게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가게 임대차보증금이 6,500만원이고 인천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8,000만원을 빌려달라. 2011. 12. 31.까지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한 위 ‘D’ 쥬얼리 카페의 임대차보증금은 밀린 월세와 상계되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인천 소재 아파트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카드사용대금채무가 수천만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1. 12. 31.경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차명 계좌인 피고인의 언니 E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 G)로 2010. 7. 29. 2,350만원을, 같은 해
8. 20. 650만원을, 같은 해
9. 12. 400만원을, 같은 달 14. 1,000만원을, 같은 달 16. 300만원을, 같은 달 29. 300만원을, 같은 달 30. 500만원을, 같은 해 10. 1. 5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금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공소장에 적시된 기망행위에 대한 판단
가. 카페점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