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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4.10.08 2013가합2045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쟁점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가. B는, C 의원에서 2009. 4. 9.부터 2009. 10. 29.까지 비특이성 요도염 증세로 17회에 걸쳐 통원 치료를, 2010. 3. 22.부터 2011. 12. 9.까지 만성 전립샘염 증세로 5회에 걸쳐 통원 치료 및 42일간의 투약 처방을 받았다.

그리고 2012. 1. 6.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 증세로 D의원에서 치료 및 투약처방을 받았으며, 그때부터 2012. 1. 20. 상세불명의 대엽성 폐렴(의증) 진단을 받을 때까지 위 병원에서 5회에 걸쳐 통원치료 및 투약처방을 받았다.

또한, 2012. 1. 30. 22일 전부터 상복부의 불편감, 마른기침, 가래 증상을 이유로 공주의료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위 진료 과정에서 폐렴 의증, 폐결핵 의증 진단을 받아 소화성 궤양용제, 진통제 기침약 5일분을 처방받았다.

그리고 다음 날 위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통해 CT촬영을 실시하였다.

나. B의 모친인 원고는 피고의 E지점 팀장 F와의 보험상담을 거친 후 2013. 8. 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목 : 무배당프로미라이프컨버전스보험(장기손해보험) 피보험자 : B 보험기간 : 2013. 8. 1.부터 2070. 8. 1.까지 수익자 : 원고 보험가입금액 : 질병사망F갱신형(가입금액 : 100,000,000원), 질병입원일당(1일 이상)E갱신형(가입금액 : 30,000원)

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고지의무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1.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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