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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215718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계약해지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자녀인 B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무)KB희망플러스 자녀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질병수술비(가입금액 300,000원)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수술시(수술 1회당,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 질병통원형(외래) 실손의료비(가입금액 250,000원)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 제비용, 외래수술비 보상 * 질병통원형(약제) 실손의료비(가입금액 50,000원) - 질병으로 처방조제시 처방조제비 보상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사항 중에는 아래와 같은 질병수술비, 질병통원형(외래) 실손의료비, 질병통원형(약제)의료비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계약 전 알릴 의무 미이행)으로 간주되므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항(질문 1번 ~ 12번)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보험약관상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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