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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3 2016구단46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6. 5. 9.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요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1. 육군 하사관으로 임관하였고, 중사로 진급하여 B대대에서 복무하던 중, 2015. 1. 9.부터 2015. 1. 16.까지 C소대의 부소대장 임무를 수행하다가 2015. 1. 15.부터 기침과 오한 등의 증세가 나타났고, 2015. 1. 16. 미열과 감기 증세를 보였으며, 2015. 1. 17. 및 2015. 1. 18. 고열로 부대 의무실 및 D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2015. 1. 19. 다시 부대 의무실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폐렴 진단을 받았고, 2015. 1. 20.부터는 D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2015. 1. 22. 상세불명의 폐렴 등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 상태가 악화되어 2015. 1. 23. 전북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중증 아데노바이러스 폐렴으로 확진되었으며,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더욱 상태가 악화되었다.

원고는 2015. 1. 29. 서울삼성병원로 이송되어 패혈증 쇼크로 인한 급성 신부전으로 우측 영구적 혈액투석 카데터 삽입 후 투석 치료를 받는 등 2015. 2. 21.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5. 11. 30. 본인 전ㆍ공상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및 급성 호흡곤란증후군(만성신부전 투석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9. 군 복무 중 진단 및 치료받은 사실만으로 공무기인성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아데노바이러스 폐렴은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면역상태가 떨어진 환자에게 생길 수 있다는 소견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으며, 신청인은 영외출입이 자유로운 부사관으로 일반사회에서 발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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