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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9.선고 2020나2012149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2020나2012149 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J

10. K

11. L

12. N

13. 0

14. P

15. Q.

16. R

17. S.

18. T

19. U

20. V

21. W

22. X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준

피고항소인

Y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원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8가합576975 판결

변론종결

2020.10. 22.

판결선고

2020. 11. 19.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의 2017. 3. 25.자 정기총회에서 Z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28.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별지 기재 안건에 관하여 한 결의 및 2017. 3. 25.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Z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결의에 공통된 본안 전 항변(원고들이 피고 종원이 아니라는 취지)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7쪽 12행부터 8쪽 5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2017. 3, 25.자 선임결의에 관한 본안 전 항변

종중의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무효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임기만료나 사임 등으로 더 이상 그 임원의 직에 있지 않고 그 후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후임 임원의 선임결의가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당초 임원선임 결의의 무효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7753 판결 등 참조).

을 제18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3대 회장 Z의 임기만료로 2019. 3. 23.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Z를 14대 회장으로 다시 선출하는 결의를 한 사실, 이 사건 제1심판결에서 Z를 13대 회장으로 선출한 2017. 3. 25.자 선임결의를 무효로 판단함에 따라 Z는 2020. 2. 26. 피고 회장직을 사임한 사실, 피고는 2020. 3. 28. 15대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AQ을 15대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들의 범위를 확정하고 종원들의 소재를 충분히 파악하여 그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각 총회를 진행하였으므로, 위 각 총회결의는 모두 무효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2020. 3. 1. 15대 회장 선출 등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소집을 공고하고, 2020. 3. 2. 원고들 모두를 포함하여 족보에 의하여 소집대상이 되는 종원들 중 소재가 파악된 216명에게 등기우편(31명)과 일반우편(185명)으로 1차 소집통지를 한 사실, 그 후 2020. 3 16. 추가로 소재가 파악된 종원 16명을 포함하여 총 232명에게 등기우편(31명)과 일반우편(201명)으로 2차 소집통지를 한 사실, 위 각 소집통지서에는 종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일가친척이나 주변 종원들에게도 총회 개최 사실을 알려 종원으로 등록하고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3. 28. 종원 122명(위임자 34명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여 AQ을 15대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2020. 3. 28.자 총회는 피고가 파악 가능한 모든 종원들을 대상으로 적법한 소집공고와 소집통지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총회 소집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AQ을 회장으로 선출한 2020. 3. 28.자 총회결의가 다른 절차상 내용상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2017. 3. 25.자 선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징계결의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8쪽 8행부터 10쪽 6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이 사건 징계결의 당시 적용되던 피고의 종중회칙 제34조(벌칙) 제1항은 가. ~ 라. 호 사유가 있는 경우 공개사과를 하도록 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회원의 자격을 무기한 정지시켜 사실상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과 같은 효과의 처분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종중회칙에 의할 경우, 피고는 일정 사유가 있을 경우 원고들로 하여금 공개사과를 하도록 하거나, 만일 원고들이 공개사과를 거부하면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회원자격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을 뿐, 공개사과를 조건으로 무기한 회원자격을 정지시켜 공개사과를 강제하거나 사실상 회원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과 같은 징계처분은 할 수 없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징계결의는 원고들이 피고가 원하는 내용대로 공개사과를 하거나 사과문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들이 이러한 조건대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공개사과나 사과문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원고들 스스로 내심에서 형성하여 인정하지 않은 사고 및 그에 기초한 판단을 강제하여 원고들의 인격권과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처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크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징계결의에 의하면, 만일 원고들이 자신들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피고가 강제하는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의 회원자격이 무기한 정지되어 피고가 스스로 위 징계결의를 철회하거나 별도의 구제 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원고들의 종원 자격이 영구히 제한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된다. 실제로 피고는 징계결의 후 5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원고들의 회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에서 징계결의의 효력을 다투며 원고들이 피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이상 가까운 장래에도 원고들의 회원 자격을 회복시킬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결의는 원고들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회칙에 반하여 사실상 종원의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7. 3. 25.자 정기총회에서 Z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의 2017. 3. 25.자 정기총회에서 Z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배형원

판사조광국

판사하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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