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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9.04 2017가합416
종중회장 선임결의 무효
주문

1. 피고의 2017. 3. 10.자 총회 내지 계파중진회의에서 C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는 계파중진회의에서 회장을 선임하는 오랜 관행이 있어 이러한 관행에 따라 2017. 3. 10. 피고의 8개 계파 대표가 모여 총회 내지 계파중진회의를 열어 C을 회장으로 선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2017. 3. 10.자 회의는 정당한 자격을 가진 종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결론 따라서 2017. 3. 10.자 회의에서 C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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