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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7580
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사단법인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2008. 11. 13. 피고 사단법인의 전라북도 지회장으로 선출되어 피고 사단법인의 당연직 중앙대의원 자격을 얻어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바, 피고 사단법인이 2015. 6. 11. 대의원총회에서 피고 C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는, 피고 사단법인이 원고 등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개최된 바 없음에도 회의록만 작성된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사단법인 1)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2. 10. 31. 게임제공업등록ㆍ허가가 취소되어 피고 사단법인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후 피고 사단법인의 회원으로 재가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피고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가사 원고가 피고 사단법인의 회원이라고 하여도, 원고는 피고 사단법인의 전라북도 지회장으로 선출된 적이 없어 피고 사단법인의 대의원 자격이 없는바, 원고는 피고 사단법인의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이 아니어서 피고 사단법인의 회장을 선출하거나 회장으로 선출될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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