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1.04 2015고단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21. 16:58경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지하동3길 18-11 부근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임장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