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1.18 2020고단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7. 4. 00:29경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례식장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성산면 기족리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 169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