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4.22 2020고단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2. 1.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거창군 B아파트 맞은편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C 소재 D 사무실을 경유하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