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9.26 2013고단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15:15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E(46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우동육수를 국자로 피해자의 등에 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2~3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999년 이전에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끓는 물을 뿌려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혔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을 표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