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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31 2015가합61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4,785,592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E는 정읍시 F에서 G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고, 피고 D는 위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이며, 피고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하 ‘피고 공제회’라 한다

)는 피고 E와 위 어린이집에서의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 A은 H생으로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D는 2014. 12. 10. 17:50경 G어린이집 주방에서 원고 A에게 먹일 분유를 타기 위하여 커피포트로 물을 끓이던 중, 원고 A이 옆으로 기어와 다리를 붙잡자 놀라 커피포트를 놓치면서 원고 A의 얼굴과 목, 등 부위에 뜨거운 물을 쏟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안면, 경부, 등 등 체표면적의 약 7%에 심재성 2도 내지 3도 화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D는 분유를 타기 위해 끓는 물을 준비하느라 원고 A이 피고 D 옆까지 기어오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3) G어린이집의 주방과 아이들이 있는 거실 사이에는 영유아의 주방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낮은 높이의 문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피고 D는 이 문을 닫지 않았다. 4) D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2015. 4. 7.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고단2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9,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D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물을 끓이는 경우 영유아인 원생이 그 주변에 접근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주방출입방지문을 닫는 등 원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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