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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7가단22824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9. 10:00경 피고가 김해시에서 운영하던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원고는 점심 식사 준비를 위해 주방 안에서 이동하다가, 조리를 마친 감자탕을 국자로 그릇에 옮겨 담던 주방장과 부딪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쏟아진 뜨거운 국물이 얼굴, 목, 가슴, 배, 팔 부분에 닿아 2도 내지 3도 화상을 입었다.

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업무상의 재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고, 휴업급여 29,637,480원, 요양급여 36,147,120원, 장해급여 2,674,020원을 지급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방장이 끓는 국물을 통로를 가로질러 반대편 조리대에 놓인 그릇에 옮겨 담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 방식으로 작업하면 언제든지 이런 사고가 생길 수 있었는데, 피고는 종업원들에게 별다른 교육이나 사고 예방을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피고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출한 치료비 20,397,347원, 앞으로 지출할 치료비 4,214만 원, 증명서 발급비 15만 원 합계 62,687,34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의무를 진다.

사용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손해를 입으면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는 근로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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