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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22 2018고단22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 16: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3층 중앙홀에서 피해자 D(여, 44세)이 자신의 담배를 훔쳐갔다고 생각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인하는 것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컵에 뜨거운 물을 담아가지고 와 이를 피해자에게 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및 쇄골부분의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뿌려 얼굴 및 쇄골부분에 중한 화상을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조현병으로 C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2014. 7. 1.부터는 계속하여 입원 중인 점, 위와 같은 조현병의 발현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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