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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12 2017고합7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7. 8. 14. 21:20 경 C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병원 앞 교차로를 진행하면서 신호 대기로 인해 정차하였으나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핸드폰을 보다가 출발하지 않았고, 때마침 위 차량 뒤에서 순찰 중이 던 포항 북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48 세), 위 소속 순경 H(28 세) 이 이를 보고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포항시 북구 삼호로 95 ‘ 쉐보 레 자동차’ 사거리에 이르러 E 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동 빈 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였고, 위 G는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창문을 내리게 한 후, 왼손으로 음주 감지기를 들고 피고인을 얼굴 앞에 음주 감지기를 댄 후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H은 순찰차를 피고 인의 차량 옆에 세웠다.

피고인은 당시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지명 수배가 되어 있었고, 그러한 사실이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도주할 생각으로 “ 앞에 가서 차량을 대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2 차로로 변경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G의 양팔을 차량의 창문틀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들의 도로 교통과 관련된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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