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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14 2016고단15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9. 10. 11:45 경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삼호로 쉐보 레 북 포항 사거리 앞 도로를 북부시장 쪽에서 영 일대 해수욕장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 직진 차로 )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차로의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그 무렵 2 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뉴 슈퍼에 어로 시티 초저상버스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 타 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와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1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데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 ‘나 원채’ 아파트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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