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39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0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B 프 레지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21: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예 향로 4190 기아자 동차서비스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나주시 청 쪽에서 나 주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로 정지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로 정지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트라제 XG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트라제 XG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로 정지 중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 뒤 범퍼부분을 위 트라제 XG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