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7. 7. 23:05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케이 3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 광장 쪽에서 쌍용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졸게 되면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큐 엠 3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큐 엠 3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큐 엠 3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케이 7 차량의 뒷 펌 퍼 부분을 위 큐 엠 3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와 위 큐 엠 3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및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케이 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