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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노280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기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 유형의 결정] 사행성 ㆍ 게임 물범죄 군 중 불법 스포츠 도박 등의 제 3 유형( 유사 스포츠 토토)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4년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범행에 장기간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수익도 상당한 점( 증거기록 1777 쪽), 국외에 체류하며 형사처벌을 회피한 점( 증거기록 1763, 1764 쪽),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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