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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6노7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6월, 추징 )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의 모의 건강이 극히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수많은 자들 로 하여금 도박 범행을 저지르게 하고 나 아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다른 범죄까지 유발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심대한 점, 도박의 규모가 수십억 원으로 매우 크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3억 1천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고인과 공범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 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 계좌를 매입하여 이용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인 점, 피고인은 장기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며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를 총괄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 도박 개장 등) 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사 행성게임 물범죄 군 > 불법 스포츠 도박 등 > 제 3 유형( 유사 스포츠 토토) > 특별 가중영역)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 도박 개장 등) 죄와 도박공간 개설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실제 처벌 대상이 되는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에 대한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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