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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노150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 2호( 액면 금 1,0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5 매 및...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양형기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 유형의 결정] 사행성 ㆍ 게임 물범죄 군 중 불법 스포츠 도박 등의 제 3 유형( 유사 스포츠 토토)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에서 2년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참작 사유] 주요부정 사유: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주요 긍정 사유: ① 단순 가담, ② 형사처벌 전력 없음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직원으로서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국내에 입국할 때 가지고 왔던 도박 수익금을 임의 제출한 점,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E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고단 7662),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원심의 몰수 원심은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1 항에 기하여 압수된 증 제 2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하였다.

관련 법률 -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 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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