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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08 2020노245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2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게임기 18대를 운영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수익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 및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 유형의 결정] 사행성 ㆍ 게임 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 제 2 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 업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 유형의 결정] 사행성 ㆍ 게임 물범죄 > 03.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 제 3 유형] 게임 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1 년 6월

다. 제 3 범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 유형의 결정] 사행성 ㆍ 게임 물범죄 > 03.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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