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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노341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게임 장 실업 주를 말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법 게임 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맡은 역할인 소위 ‘ 바지 사장’ 은 게임 장 실제 업주를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처벌 받지 아니한 실제 업주가 장소를 달리하여 새로운 게임 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므로, 피고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게임기 대수와 게임 장 면적 등에 비추어, 범행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제 1, 2 범죄: 사행성 ㆍ 게임 물범죄 군, 도박장소 개설 등 제 2 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특별 양형 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4 월 ~10 월) 제 3 범죄: 사행성 ㆍ 게임 물범죄 군,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제 3 유형( 게임 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 양형 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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