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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14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성명 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캐피탈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저 이율로 대출을 해 주겠다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이 입금된 대포 계좌로부터 인출된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대신 일당 10~13 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2. 21. 10:44 경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대환비용 6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50 경 부천시 신흥로 347 소재 기업은행 도당동 지점 인근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계좌 명의자 D으로부터 600만 원을 전달 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2. 21. 11:45 경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G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대환비용 3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1 경 부천시 신흥로 347에 있는 기업은행 도당동 지점 인근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계좌 명의자 D 등을 통하여 300만 원을 전달 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려 하였으나 현장에서 경찰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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