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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0 2017고단39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903] 피고인은 2017. 1.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타인의 현금카드를 전달 받아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는 속칭 ‘ 현금 인출 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인출금액의 10%를 현금으로 받기로 하여, 성명 불상자와 함께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7. 1. 23. 경 인터넷 출장 마사지 사이트를 통해 접촉해 온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 대금을 송금하면 출장 마사지를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출장 마사지를 제공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출장 마시지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65만 원,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65만원 합계 13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569]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조건만 남을 빙자하거나 대출 등을 해 줄 것처럼 속이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 속칭 ‘ 대포계좌’) 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있어서,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는 속칭 ‘ 현금 인출 책’ 이다.

피고인은 2017. 1. 5. 경 성명 불상자( 일명 ‘H’ )로부터 “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건네주면 인출금액의 10%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H 등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위 대포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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