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78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이유

피고인

A 범 죄 사 실 일명 ‘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 수수료나 기존 대출의 대환금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 준다고 하고, 피해자들이 대출을 원한다고 하면 그 전 입출금 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여 확보한 제 3자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제 3자로 하여금 그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넘기도록 하여 피해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1. 경 광고를 보고 ‘ 지정된 장소로 가서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 일급을 주고 돈을 받아 오는 인센티브에 따라 돈을 더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 금 전달 책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1. 9. 10:00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NH 농협은행 대출상담 사를 사칭하고 ‘4,800 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환 대출을 위한 상환 명목으로 2017. 01. 12. 15:08 경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350만 원, 2017. 01. 13. 13:26 경 B 명의 신한 은행 계좌 (I)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총 4,85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K 역 인근 ‘L’ 커피 숍 입구에서 B 계좌로 입금된 피해 금원 중 4,400만 원을 전달 받아 이를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에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여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4,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각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