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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19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2. 3. 같은 법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 상해죄로 벌금 450만 원을,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1938』 피고인은 2015. 6. 4. 22:35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 성북천 하늘다리 밑 산책로에서, 그곳에 있는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C에게 “왜 웃어 이 씨발 새끼야, 너 어디 사냐 여기까지 왜 와 네가 경찰이야 칼로 배를 긁어버릴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였다.

그리하던 중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상황에 처하자 “야 이 씹새끼야! 나에게 머리 숙이고 복종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6~7회 가량 걷어차고, 위 E의 얼굴에 침을 3회 가량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3347』

가. 피고인은 2015. 2. 22. 08:49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지하 308 동대문역 환승통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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