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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6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3.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9. 03:57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327-5에 있는 도봉세무서 앞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경동시장에 있는 새마을금고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5,000원 상당의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9. 04:2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약령시 5입구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여, 57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하차하여 걸어가는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경찰서로 가자며 차에 타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다리로 피해자의 배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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