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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3 2018나83109
손해배상(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2008. 5. 7.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소재 D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설비 중 E 시설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덕트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원고를 포함한 4명의 근로자는 2008. 5. 12. 약 4 ~ 5m 높이의 조립식 판넬 지붕 위로 올라가 덕트를 들어 옮기던 중 위 지붕이 붕괴되어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양쪽 중골 분쇄 전이골절, 요추염좌, 골반부 및 양족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는데, 2009. 5. 21.경 골수염 진단을 받고 2009. 6. 18., 같은 해

7. 16., 같은 해 12. 9. 골수염 또는 골농양 수술 등을 받았으며, 2012. 5. 24. 및 2015. 12. 3. 절골술(수지, 족지) 및 식피술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6. 4.경 인천 소재 F병원에서 배농관을 동반한 만성 골수염 의증 등을 진단받아 2016. 4. 22. 좌측 슬관절 하부 절단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좌측 슬관절 하부 절단 수술 이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을 2008. 5. 12.부터 2016. 7. 20.까지, 평균임금을 135,490.14원으로 인정받아 휴업급여 61,968,600원, 요양급여 67,634,180원, 장해급여 69,907,250원을 인정받았으나, 2016. 5. 24.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상병명을 양쪽 중골분쇄 전이골절, 요추염좌, 골반부 및 양측부 좌상, 좌측 기타 부위 피부의 상피내 궤양, 족부 연부조직 악성종양, 좌측 족부 중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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