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4. 2. 26. 업무상 재해로 감전사고를 당하여 ‘왼손, 왼발 3도, 5%,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손목 및 손의 다발성 부위),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상세불명의 전류에 노출, 발목 및 발목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3도 화상(아래 다리),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팔의 3도 화상, 좌측 슬관절 하부 절단, 좌측 주관절 하부 절단, 주요 우울장애’에 관하여 최초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을 받고, 2014. 3. 11. 좌측 하퇴 및 전완부 절단술을 시행하는 등 2017. 12.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좌측 슬관절 하부 절단 및 좌측 주관절 하부 절단’으로 의족 및 의수를 착용함으로써 보행불안 및 편측 하중 부과로 인해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2. 원고에 대하여 ‘기존 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측 하지 절단으로 의족을 장기간 착용하여 편측을 의지하는 상태로 보행함으로써 보행불안 및 편측의 하중부과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척추질환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 요양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