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삼원관리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5. 23. ‘고혈압성 뇌출혈, 뇌실출혈’(이하 ‘1차 승인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요양하다가 2007. 6. 7. 요양을 종결하였으며, 그 후 장해등급 2급 5호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08. 2. 25. ‘좌슬부 욕창 및 봉와직염, 우측 족부 골수염, 좌측 족부 골수염’(이하 ‘2차 승인 상병’이라 하고, 1차 승인상병과 아울러 ‘이 사건 승인 상병’이라 한다)으로 재요양 승인을 받고 요양하다가 2010. 10. 31. 요양을 종결하였으며, 그 후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5. 3. 4. 23:40경 의식 저하가 있어 D병원으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그 다음날 00:34경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는 사유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11. 망인의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6. 6. 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98. 5. 23.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17년 가까이 요양을 하면서 신체기능의 약화와 더불어 면역력이 저하되었고, 양하지 절단 및 골수염, 중추신경 손상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 도뇨관 삽입 배뇨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