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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9.04 2015고단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6. 18:30경 충주시 연수동 주공2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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