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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16 2015고단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2010. 4.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0.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4. 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15:25경 충주시 봉방동 239-3에 있는 주식회사 성림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국원대로 210 금융감독원 충주출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주취 정도도 심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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