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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0.21 2016고단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04.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7. 2. 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 4.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2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19:30경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이마트 충주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충주시 번영대로 276(연수동)에 있는 ‘서원갈비’ 주차장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거리 확인 보고), 네이버 지도 출력물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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