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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16 2015고단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고, 2014. 2. 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8. 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9. 21:00경 충주시 용산동 남산교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남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1. 01:20경 충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용산동에 있는 대성냉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보고, 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음주운전 적발 이후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범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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