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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5.01 2015고단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6. 20:50경 충주시 연수동 주공2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현동 동아일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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