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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9.11 2015고단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17:4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충주시 산척면 소재 건영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칠금동 849 소재 롯데마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2013년도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죄질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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