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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1041
퇴거불응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경 충남 금산군 군청길 13 소재 금산군청에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금산군 C 소재 묘가 불법이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금산군수는 2015. 5.경 위 묘를 관리하는 D에게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묘지의 이전을 명하였다.

D은 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2016. 2. 대전지방법원에서 과태료 50만 원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5. 09:40경 위 금산군청 주민복지지원실에서, E 업무 담당 공무원인 F에게 위 민원과 관련하여 D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대전지방법원의 결정문 등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해당 분묘의 유골과 D의 관계 등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위 F는 이러한 피고인의 요구가 D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알려줄 수 없다고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21:49경까지 위 F로부터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수회에 걸쳐 퇴거요

구를 받았음에도 D의 이의신청서 등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곳에서 나가지 않아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

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제출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F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정보공개청구 알림, 불법묘지설치 진정에 따른 진행사항 알림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며 한 퇴거요

구는 부적법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군청에서 퇴거에 불응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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