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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4 2019노176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왼쪽 어깨 부분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퇴거불응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미리 L을 통해 C대학교 이사장의 비서실장과 면담 약속을 하고 비서실을 방문하였던 것으로, E으로부터 ‘약속을 잡고 오시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설령 E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거요

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C대학교 이사장 비서실은 학교법인의 보통재산이어서 C대학교 대학원 동문인 피고인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피고인은 퇴거요

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E은 학교법인에 고용된 직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퇴거요

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C대학교 행정대학원 49기 졸업생 모임인 49기 M 회장으로, M 회원들이 C대학교 교수 징계에 관하여 C대학교 학교법인에 제출한 진정서의 유출 여부 등과 관련하여 C대학교 이사장 비서실장을 면담하기 위해 이 사건 당일 C대학교 이사장 비서실을 방문하였다.

당시 C대학교 이사장 비서실장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비서실 직원 G으로부터 ‘비서실장이 출타중이다’, ‘필요한 서류를 주고 가시면 전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비서실에 계속 머무르면서 G에게 언성을 높여 비서실장이 자리를 비운 것에 관하여 항의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던 비서실 직원 E은 G에게 피고인과의 대화 등을 녹음했는지 묻고 경찰을 부르라고 이야기 하였고, G은 학교 경비원 F에게 피고인과 그 일행이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도 비서실장과의 면담을 계속 요구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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